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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유변학의 교육진흥 및 그 응용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 보급을 도모하여 관련 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유변학회라 칭하며, 영문 명칭으로는 THE KOREAN SOCIETY OF RHEOLOGY라 한다.
-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4조 (사업)
- 1.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①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및 전시회 등의 개최.
- ② 회지 및 기타 도서의 간행.
- ③ 교육진흥사업, 조사연구, 자료수집 및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
- ④ 공익사업의 협찬, 건의, 관련 산업에 관한 자문 및 연구 용역.
- ⑤ 기타 이 법인이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2.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 3. 제2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마다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6조 (위원회와 지부와 분회)
- 이 법인은 제 4 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와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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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회원의 자격)
- 이 법인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 (회원의 종류)
- 이 법인은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 ① 정회원 - 유변학 및 그 응용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한다. 다만, 정회원 중 종신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정을 거진 후, 종신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종신회원이 될 수 있다.
- ② 학생회원 - 정회원에 준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대학에서 유변학 및 그 응용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한다.
- ③ 특별회원 - 이 법인의 목적에 찬성하여 그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 ④ 단체회원 - 이 법인의 목적에 찬성하여 이에 협조하는 단체로 한다.
- ⑤ 명회회원 - 이 법인의 목적에 관하여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 제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이 법인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정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단 학생회원은 표결권이 없다.
- 제10조 (회원의 자격상실)
-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 ① 자진탈퇴하였을 때
- ② 제명되었을 때
- ③ 사망하였을 때
- ④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 제11조 (회원 제명)
- 이 법인은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 ①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 ③ 이 법인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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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이 법인은 7인 이상 20인 이내의 이사(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포함)와 2인의 감사를 두며,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 제13조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할 수 있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4조 (임원의 선임방법)
- 1.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회장이 된다.
- 2. 수석부회장과 감사의 선임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행한다.
- 3. 명예회장은 회장을 역임하고, 학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 4. 제1호에서 제3호의 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선임은 수석부회장이 회장취임 전에 차기 임원을 추천하고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행한다.
- 5. 수석부회장과 감사가 임기 중 결원이 되면 제2호의 선임방법에 따라 선임한다.
- 6. 임원의 취임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7. 임기 중 임원의 해임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 (회장 및 이사의 직무)
- 1.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의무를 총괄하며, 평의원회,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3. 명예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제16조 (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 회장이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부 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7조 (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②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④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평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⑤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⑥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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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 ①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②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③ 임원인준에 관한 사항
- ④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승인
- ⑤ 이 법인의 해산
- ⑥ 기타 중요사항
- 제19조 (총회의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11월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적어도 7일 전에 각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본 회지 또는 신문에 공고하여 총회를 소집한다.
- 3. 총회는 제2호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 할 수 있다.
- 제20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 1. 총회는 정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 2. 총회의 의사는 서면 위임 출석자를 제외한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로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제21조 (총회소집의 특례)
-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제2호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 제22조 (총회의결 제석사항)
- 의장 또는 회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 임원취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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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평의원회의 설치)
- 이 법인의 운영에 대한 회원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평의원회의 정수는 정회원 재적수의 5분의 1미만으로 한다.
- 제24조 (평의원회의 기능)
-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 ① 임원의 선출
- ②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③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④ 총회에서 수임 받은 사항
- ⑤ 기타 중요한 사항
- 제25조 (평의원의 임기)
- 1.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평의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 제26조 (평의원의선출방법)
- 평의원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정회원 중에서 정회원의 직접서신 투표로 선출하고, 선출된 평의원이 잔여 2분의 1을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 제27조 (평의원회 소집)
- 1. 평의원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 2.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10일전에 평의원에게 서면 통지 하여야 한다.
- 제28조 (평의원회 의결 정족수)
- 1. 평의원회는 평의원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평의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 2. 평의원회의 의사는 재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 제29조 (평의원회 소집의 특례)
-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평의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2. 평의원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평의원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3. 제2호에 의한 평의원회는 출석 평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 제30조 (서면결의의 금지)
- 평의원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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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 (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②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③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④ 업무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⑥ 총회, 또는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⑦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⑧ 기타 중요사항
- 제32조 (의결정족수)
- 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 2.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3. 이사회의 이사는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33조 (이사회의 소집)
- 1.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이사회는 제2호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제34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받았을 때
-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 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3. 제2호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하에 그 의장을 지명한다.
- 제35조 (서면의결의 금지)
-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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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 (재정)
- 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① 회원의 회비
- ②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 ③ 기타 수입
- 제37조 (회계년도)
-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38조 (세입·세출예산)
-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 제39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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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 (해산)
-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1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본회와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 제42조 (정관개정)
-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과 평의원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3조 (시행세칙)
-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평의원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4조 (공고사항 및 방법)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시행한다.
- ①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②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5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김상용(회장)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
임기 2년 |
이승동(부회장)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
임기 2년 |
이기준(부회장)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
임기 2년 |
고대종(이사)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
임기 2년 |
김광웅(이사) |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
임기 2년 |
김성철(이사)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
임기 2년 |
노인기(이사) |
광주시 서구 월산동 |
임기 2년 |
변선호(이사)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
임기 2년 |
변유량(이사)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
임기 2년 |
여종기(이사) |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
임기 2년 |
유정열(이사) |
서울시 서초구 반포본동 |
임기 2년 |
이승종(이사) |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
임기 2년 |
정인재(이사)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
임기 2년 |
조원호(이사)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
임기 2년 |
현재천(이사)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
임기 2년 |
김봉식(감사) |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
임기 2년 |
김창규(감사)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
임기 2년 |
-
-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1990. 6. 20)로부터 시행한다.
-
-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2006년도 신규 임원 선임 시에는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함께 선임한다.
- 3. (경과조치) 2010년도부터는 회장 및 수석부회장도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 4.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