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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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 장

    총 칙

  • 제 2 장

    회 원

    • 제7조 (회원의 자격)
    • 이 법인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 (회원의 종류)
    • 이 법인은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 ① 정회원 - 유변학 및 그 응용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한다. 다만, 정회원 중 종신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정을 거진 후, 종신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종신회원이 될 수 있다.
      • ② 학생회원 - 정회원에 준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대학에서 유변학 및 그 응용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한다.
      • ③ 특별회원 - 이 법인의 목적에 찬성하여 그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 ④ 단체회원 - 이 법인의 목적에 찬성하여 이에 협조하는 단체로 한다.
      • ⑤ 명회회원 - 이 법인의 목적에 관하여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 제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이 법인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정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단 학생회원은 표결권이 없다.
    • 제10조 (회원의 자격상실)
    •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 ① 자진탈퇴하였을 때
      • ② 제명되었을 때
      • ③ 사망하였을 때
      • ④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 제11조 (회원 제명)
    • 이 법인은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 ①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 ③ 이 법인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 제 3 장

    임 원

    •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이 법인은 7인 이상 20인 이내의 이사(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포함)와 2인의 감사를 두며,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 제13조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할 수 있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4조 (임원의 선임방법)
    • 1.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회장이 된다.
    • 2. 수석부회장과 감사의 선임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행한다.
    • 3. 명예회장은 회장을 역임하고, 학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 4. 제1호에서 제3호의 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선임은 수석부회장이 회장취임 전에 차기 임원을 추천하고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행한다.
    • 5. 수석부회장과 감사가 임기 중 결원이 되면 제2호의 선임방법에 따라 선임한다.
    • 6. 임원의 취임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7. 임기 중 임원의 해임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 (회장 및 이사의 직무)
    • 1.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의무를 총괄하며, 평의원회,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3. 명예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제16조 (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 회장이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부 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7조 (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②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④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평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⑤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⑥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제 4 장

    총 회

    • 제18조 (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 ①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②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③ 임원인준에 관한 사항
      • ④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승인
      • ⑤ 이 법인의 해산
      • ⑥ 기타 중요사항
    • 제19조 (총회의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11월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적어도 7일 전에 각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본 회지 또는 신문에 공고하여 총회를 소집한다.
    • 3. 총회는 제2호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 할 수 있다.
    • 제20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 1. 총회는 정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 2. 총회의 의사는 서면 위임 출석자를 제외한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로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제21조 (총회소집의 특례)
    •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제2호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 제22조 (총회의결 제석사항)
    • 의장 또는 회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 임원취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 5 장

    평 의 원 회

    • 제23조 (평의원회의 설치)
    • 이 법인의 운영에 대한 회원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평의원회의 정수는 정회원 재적수의 5분의 1미만으로 한다.
    • 제24조 (평의원회의 기능)
    •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 ① 임원의 선출
      • ②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③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④ 총회에서 수임 받은 사항
      • ⑤ 기타 중요한 사항
    • 제25조 (평의원의 임기)
    • 1.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평의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 제26조 (평의원의선출방법)
    • 평의원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정회원 중에서 정회원의 직접서신 투표로 선출하고, 선출된 평의원이 잔여 2분의 1을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 제27조 (평의원회 소집)
    • 1. 평의원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 2.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10일전에 평의원에게 서면 통지 하여야 한다.
    • 제28조 (평의원회 의결 정족수)
    • 1. 평의원회는 평의원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평의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 2. 평의원회의 의사는 재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 제29조 (평의원회 소집의 특례)
    •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평의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2. 평의원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평의원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3. 제2호에 의한 평의원회는 출석 평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 제30조 (서면결의의 금지)
    • 평의원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제 6 장

    이 사 회

    • 제31조 (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②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③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④ 업무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⑥ 총회, 또는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⑦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⑧ 기타 중요사항
    • 제32조 (의결정족수)
    • 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 2.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3. 이사회의 이사는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33조 (이사회의 소집)
    • 1.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이사회는 제2호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제34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받았을 때
      •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 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3. 제2호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하에 그 의장을 지명한다.
    • 제35조 (서면의결의 금지)
    •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 제 7 장

    재산 및 회계

    • 제36조 (재정)
    • 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① 회원의 회비
      • ②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 ③ 기타 수입
    • 제37조 (회계년도)
    •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38조 (세입·세출예산)
    •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 제39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8 장

    보 칙

    • 제40조 (해산)
    •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1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본회와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 제42조 (정관개정)
    •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과 평의원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3조 (시행세칙)
    •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평의원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4조 (공고사항 및 방법)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시행한다.
      • ①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②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5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김상용(회장)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임기 2년
    이승동(부회장)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임기 2년
    이기준(부회장)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임기 2년
    고대종(이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임기 2년
    김광웅(이사)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임기 2년
    김성철(이사)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임기 2년
    노인기(이사) 광주시 서구 월산동 임기 2년
    변선호(이사)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임기 2년
    변유량(이사)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임기 2년
    여종기(이사)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임기 2년
    유정열(이사) 서울시 서초구 반포본동 임기 2년
    이승종(이사)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임기 2년
    정인재(이사)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임기 2년
    조원호(이사)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임기 2년
    현재천(이사)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임기 2년
    김봉식(감사)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임기 2년
    김창규(감사)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임기 2년
  • 부 칙

    •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1990. 6. 20)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2006년도 신규 임원 선임 시에는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함께 선임한다.
    • 3. (경과조치) 2010년도부터는 회장 및 수석부회장도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 4.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